제주도,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어도 ‘서명으로 척척’

  • 거래, 계약 등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에서는 다음달부터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인감증명서’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또, 내년 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되면 인터넷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금의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도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 인감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민들이 불편 없이 거래, 계약 등에 지금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며 “앞으로 사회·경제활동 등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의 인감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올 2월 제정 공포,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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