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9일 19대 총선 당시 정당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차에 태워 투표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5) 고양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며 “시의원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고도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