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편 집 들어가 딸 데리고 간 이혼녀 입건

  • 몰래 남편 집 들어가 딸 데리고 간 이혼녀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편의 집에서 몰래 딸른 빼내어 데리고 간 혐의로 이혼녀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채 남편 집에 몰래 들어가 평소 보고 싶었던 딸(6)을 데리고 나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알코올 중독때문에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이 없어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3시간만에 암남동 한 모텔에서 A씨와 딸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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