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규모 총 1억5천만원 및 사업별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201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단체 및 법인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 사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다.
지원금은 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한 단체에서 1개 사업 이상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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