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보증준비금 적립기준 강화한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년 4월부터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계리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며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평가 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이 보험상품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10% 범위에서 조정하는 조정률도 직전 1년간 사용한 조정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토록 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했다.

또한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상품도 보증수수료(사망, 연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받은 만큼 보증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보증수수료 수입만큼 준비금을 확보해야 나중에 보험금을 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보험계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기능(부가급부금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보험상품의 위험 보장기능을 강화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경쟁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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