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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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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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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이를 기념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비젼을 모색하하기 위한 ‘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합이 지난 2007년 창립 5주년에 맞춰 발간한 기념백서에 이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창립 1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치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부실업체들의 난립으로 시장전체가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법 개정을 통해 순수민간기구로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 10년간 부실업체들을 퇴출시키는 등 시장정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부터는 잘못된 용어로 인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직접판매업계를 바로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는 지난 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청약철회에 따른 소비자와 판매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해 회사들은 매월 매출액의 10%를 환불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는 법원을 통해 수령해야 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2002년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공제조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피해보상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업체들의 피해보상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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