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산지확인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발표자로 나선 정재완 한남대학교 교수는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및 관세사 역할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원산지확인서 제3자 인증 도입'은 관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정부 관계부처는 원산지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사전 논의된 거래당사자 외에도 준공공기관 운영의 '원산지 제3자 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원산지확인서의 검토·인증과정에서 품목 분류는 필수 검토사항으로 제도 도입은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품목 분류 전문가로서 국가자격사인 관세사가 원산지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전문가인 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를 검토·인증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FTA 협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A관세법인 대표는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재 관세청·중소기업청·중진공 등에서 실시하는 FTA 컨설팅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FTA 컨설팅업체의 규모 수준이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 등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이틀 정도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컨설팅 비용도 1일 30만원 내외로 제한돼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보다는 생색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모든 FTA 컨설팅 사업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컨설팅 기간 및 비용을 늘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향후 FTA 활용 컨설팅의 경우는 민간 전문가(관세사)가 있는 만큼 이행 전환을 통한 역할 분담을 추진해 전문적인 기틀로 삼아야 한다"며 "관세사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세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업무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증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향후 관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FTA 활용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재완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학과 교수와 관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패널이 참석해 의견과 질의응답 등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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