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WHO가 서울에서 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국내외 담배 판매업체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4대 담배 판매업체들은 연일 담배를 한 갑이라도 더 팔기 위해 영업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담배 광고가 법적으로 규제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자사 담배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불법과 편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가로매점의 유리벽에 자사의 담배를 진열하기 위해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점주에게 돈을 건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모 담배회사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새로 출시된 담배를 샘플이라며 올려놓는다. 소비자들에게 한 개비씩 피워보도록 유도해 자사 담배를 홍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편의점주들에게 자신의 샘플 담배를 진열토록 하려고 영업사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한 담배회사의 영업사원은 편의점주에게 자사의 담배를 할인해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담배에 껌을 붙여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불법적인 판촉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수천, 수만에 이르는 소매점을 모두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소매점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영업사원이 몇십만원 건네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늘어놓고 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까지 무시하며 책임 회피는 물론, 소매업주의 생계까지 걱정(?)해주는 경영마인드에 국민들의 건강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음을 담배업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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