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수사 착수 이후 30일 만에 미완의 결과로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의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종결될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수사를 했다. 중단됐다거나 좌절됐다고 해서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은 이틀 동안 더 이상의 대면조사 없이 그동안 축적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7~8명이 사법처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측과 ‘제3의 장소’로 조율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했다.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특검팀은 입수해야 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결론을 도출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로 특검의 강제수사를 회피하고 수사기간 연장신청도 거부한 데 대해 비난 여론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면서 “특검이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12일에 이뤄지는 등 특검이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 협조로 대체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금감원 연수원에서 일단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저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받았다. 특검팀은 강제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 핵심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시간가량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한 결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승낙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 측이 내세운 관계규정은 형소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붙어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동안 청와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받았으나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받지 못한 문건이 있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애초 시형씨가 현금 6억원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13일 서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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