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적 마인트 향상위한 법무교육 실시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3일 오후 시청에서 각종 행정처분·심판 및 민사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9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교육이다.

이번 법무교육은 ‘소송 실무 및 송무관련 절차’와 ‘자치법규의 체계와 입법’을 강의 내용으로 다룬다.

첫 강의는 시 고문변호사인 장완익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실제 있었던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업무 절차, 답변서 작성 방법, 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경기도 법률자문관인 오용식 부이사관이 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자치법규의 경향 등을 명쾌하게 알려 줄 예정이다.

시는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민원 요구에 능동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을 통해 최근 인사이동으로 바뀐 각 부서의 행정처분, 행정심판, 소송수행담당자들의 법무지식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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