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에서 편지나 등기 보낸다

우본,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내년부터 집에서 편지나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정기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금은 25g 기준으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이다.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당 일반 270원·등기 1900원)은 별도로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방문접수제를 시행하게 됐으며 편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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