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 제설준비 끝… “폭설 와도 거뜬해요”

  • 11월 15일~내년 3월 15일 ‘제설대책기간’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폭설대비 모의훈련에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 준비에 나선다.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영동·영남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는 등 국지적으로 집중 폭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던 포항 등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상치 못한 폭설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가 관장하는 도로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3860km(민자고속 422㎞ 포함)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반국도 11,567km(지자체 위임 2828㎞ 포함)이다.

우선 장비·인력의 경우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과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232대(전년 대비 107%), 제설인력 5225명(전년 대비 115%)을 확보했다.

지자체·유관기관 제설자재 부족을 대비해 중앙비축창고 10개소를 신축했다. 염화칼슘 6만115t(전년 대비 158%), 소금 24만5445t(전년 대비 137%), 모래 11만9000㎥(전년 대비 308%) 등도 비축·확보했다.

지방국토청과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별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대응체계 및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소량의 강설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67개소(일반국도 122개, 고속국도 45개)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교통소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상상황 및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에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해 적설량 기준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도 시행한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위기경보 수준(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및 근무요령도 확립했다.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초기 강설 시부터 융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고 전국 강설 시에는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특히 실시간 도로기상정보 수집 및 제설차량 GPS 관제 등이 가능한 ‘도로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올 겨울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해 가급적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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