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법적근거 마련

  • 의왕·안양시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추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시가 의왕·안양시와 함께 학교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1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조례 특위에서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예정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원조성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조직 구성 및 지도·감독 방안, 센터 소재지(정관 표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급식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우수 식재료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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