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버스 불법지입 영업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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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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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13~14일 이틀동안 전세버스 불법지입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6곳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운송사업을 하게 하는 등 불법지입 영업행위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지입 영업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점검과 병행해 안전한 여객운송, 서비스 향상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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