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韓-中 AEO 상호인정협정 합동심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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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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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양국의 AEO 상호인정협정 합동심사단(1열 왼쪽 셋째 란후이 중국해관총서 부사장, 넷째 박병진 대구본부세
관장)이 현지방문 합동심사 2단계를 마무리하고 단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주영섭 청장)은 13일부터 나흘간 ‘제4차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MRA)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다. 지난 5월 개시 이후 총 4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 진행한다.

AEO MRA 협상 절차는 공인기준 비교(1단계)를 시작해 현지방문 합동심사(2단계)를 거쳐 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3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4단계) 등의 순으로 마무리된다.

양국 대표단은 첫날 넥센타이어와 제일모직을 방문해 합동심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AEO 공인기준 적용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측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 우리나라 AEO제도의 우수성과 AEO 공인기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MRA협상 2단계(합동심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초 다음 단계인 MRA 운영절차 혜택을 논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체결을 목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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