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36% 떨어지면 고위험가구 8배 급등"

  • 서울대연구소 "부채 만기연장해주면 충격 거의 없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1990년대 초반 일본처럼 36% 급락할 경우 '깡통주택'의 비중이 현재대비 8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깡통주택'은 집을 경매로 팔아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집을 의미한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991~1995년 일본과 같이 전국 주택 가격이 36.1% 하락해 만기 도래 계좌 중 일부가 정상적인 차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 차환위험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시상환대출 가구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가구는 전체 162만9000가구의 73.6%에 달하는 120만가구다.

해당 가구들에게 주택의 가격이 36.1% 떨어진 일본의 시나리오를 적용 후 담보인정비율(LTV)이 낙찰가율인 50% 아래로 낮아진 가구의 만기연장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위험군은 현재 7.02%에서 60%로 8.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찰가율은 주택의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다.

또한 은행·보험권 손실률은 0.091%에서 0.621%로, 캐피탈·조합·저축은행 손실률은 0.953%에서 7.773%로 약 8배가 증가한다.

반면 만약 금융권이 이들에게 만기연장을 해줄 경우 나타나는 충격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연체율의 상승폭은 0.1%포인트 정도에 그치고, 금융권의 손실 증대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은행의 상환 요구로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연체율의 변화 폭은 작다. 주택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가계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회사의 손실률도 급격히 상승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융회사들이 만기 상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 및 가계대출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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