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검찰, 국가보조금 편취 5명 구속기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제천시와 단양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제천시 모 영농법인 대표 A(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화훼단지 시설업자 등 2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