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홍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14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 8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장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였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150㎡ 이상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내년 6월8일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한편 시는 추가된 금연구역과 기존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정책 안내문과 함께 금연 시행 스티커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