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원·성북구와 참여연대는 우선적용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135만7000원을 설정하고 2013년 노원·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적용안으로 제시된 생활임금은 지난 2011년 기준 사업체 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정액임금인 234만원의 58% 수준이다.
노원구는 안내·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등 68명의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 20만6091원 인상하고, 성북구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에게 월 평균 7만8115원을 인상하는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총 예산 1억6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740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내년 본격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설치 △생활임금 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민간위탁·조달계약 등으로 확대적용 △조례제정 및 관련규정 정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은 인건비 제약·노동총액인건비·정부예산편성지침 등 지자체의 저임금 해소 노력을 제약하는 요소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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