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당원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당원 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하여 유권자와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집합시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제한되는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선거기간)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개최하는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도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집단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선관위 서영삼 공보팀장은 "대선과 관련 위 사항을 위반해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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