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와 경제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송도국제도시 한 호텔에서 이종철 경제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전년성 서구청장, 곽하영 중구 부구청장 등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전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구역 내에서 담당하던 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를 연수구(송도), 서구(청라), 중구(영종)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며 송도 센트럴파크 업무는 별도로 공포 후 3년 뒤에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인천시와 경제청은 경제청 공무원 정원 12명을 각 구로 옮기기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구 공무원 정원 14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인천시는 또 구 업무 유지·관리비를 2년간 매년 50%, 25%씩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간에는 일부 행정 주체가 분리, 시민 혼란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정 단일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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