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보면 5%(1억원) 이상 지분을 취득ㆍ보유시 사업보고서나 분ㆍ반기보고서상 타법인출자현황을 통해 알려야 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50억원 가까이 들여 6% 이상 지분을 얻게 된 파워로직스를 타법인출자현황에서 빠뜨렸을 뿐 아니라 이 회사보다 적은 지분을 가진 다른 종목은 되레 기재해 회계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2011년 10월 자사 계정으로 코스닥에 속한 반도체업체 파워로직스가 실시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84만주(발행주식대비 6.52%)를 1주당 2705원씩 모두 49억9900만원에 취득했다. 이 증권사는 앞서 8일 지분 전량을 1주당 4120원씩 모두 76억1500만원에 팔아 13개월 만에 52.31%(26억16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공시기준(지분 5% 및 출자액 1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반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주식을 첫 취득한 뒤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보고서까지 3차례에 걸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타법인출자현황에서 파워로직스를 빠뜨렸다. 반면 메리츠종금증권은 파워로직스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손해보험(1.60%)이나 KT(0.10%), 비아트론(3.40%)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 이후 타법인출자현황에 꾸준히 기재했다.
이 증권사가 올린 최근 1년간 분기별 영업이익이 150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워로직스에 대한 출자 지분 손익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부상 금융자산 분류 일관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한화손보, KT, 비아트론 지분을 통상 1년 이상 보유를 예상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재무제표 주석에 별도로 출자손익을 열거했다. 반면 파워로직스는 1년 미만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묶어 해당자산 총손익만 나타냈을 뿐 개별손익은 적지 않았다.
투자기간을 보면 되레 파워로직스(13개월)가 KT나 비아트론(10개월 미만)보다 길 뿐 아니라 출자 목적 또한 3개 종목이 모두 단순투자로 동일하다. 종목별로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나눈 기준이 뒤바뀌어 있거나 모호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어겼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알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5% 이상 지분 보유 또는 1억원 이상 출자시 모두 타법인출자현황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관련부서나 금융당국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기준을 어겼다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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