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원주기업도시 조성 공사 현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우 시 토사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 운영해야 하는 침사지 5개소(용량 6만9000㎥ 규모) 가운데 3개소를 무단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영중인 임시 침사지도 토사로 가득 차 저감시설이 정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시공사인 L 건설은 공사중 침사지를 무단철거하고 임시 침사지 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지 않아 유출된 수백t의 토사가 인근 간무곡천과 신평저수지에 퇴적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저수지의 서식ㆍ생태환경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L 건설은 지난해에도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간무곡천과 신평저수지에 퇴적돼 원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퇴적토 준설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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