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남성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택시를 타고 창원시 오동동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운전기사 B(45)씨에게 "내 스타일"이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성애자로 5년 전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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