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