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원산지 허위 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보관 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해 한우 유전자·잔류물질·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도 의뢰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 발견 시 불법유통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3인 1조의 총25개 반으로 구성된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 시민들이 오프라인 판매점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점에서도 우리 한우·한돈을 믿고 구매할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을 비롯한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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