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관리단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항내 불법어로행위, 선박검사 미필, 유해물 해상투기, 선박의 불법수리, 항만시설 무단 사용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사항은 시정토록하고 개항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4물~10물, 적당한 물때를 맞춰 여객선과 화물선들의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해경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단속 기간중 해상구역은 항만순찰선 순찰을 강화하여 개항질서 취약 부분인 항법 등 규정 미준수 선박들에 대한 현장계도 활동에 주력한다” 며 “육상구역은 개항단속 공무원 합동으로 매일 2회 이상 현장 확인 방문을 통해 개항장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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