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15일 ‘주류유통관리조치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16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주류 판매상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담당지역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주류 공급업체는 제품 판매 시 회사명, 주소, 연락처, 구매자명, 판매일, 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술의 전체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영세업체가 만들어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술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정식으로 포장되지 않은 술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주류 유통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명세서가 없는 술을 구입하면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상무부가 금지한 술을 유통하면 해당 제품 몰수 및 3만 위안(한화 약 5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도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술을 사려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2000위안(한화 약 3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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