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부실검증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개발과 검증 업무를 분리하도록 보험사에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들과 회의를 갖고,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의 적정 보험료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직책으로 임원이나 부서장 직위가 대부분이다.
일부 보험사는 선임계리사에 보험상품 개발 업무까지 맡겨 자신이 만든 상품을 자신이 검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과 검증 업무를 같은 사람이 맡다 보니 상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정해 상품 검증이 부실한 인사는 재선임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임기는 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하면 선임계리사의 내부 검증을 거쳐 외부 계리법인이나 보험개발원의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검증을 부적절하게 한 게 적발되면 직무정지ㆍ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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