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모씨는 일명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12개 정치테마주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
상한가 굳히기는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상한가로 만든 후 다음날 추가 상승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수법이다. A모씨는 이 수법으로 약 16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고발된 B사 대표이사 및 전 주요주주 등 3인도 시세조종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B사 대표이사는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재무구조를 개선시고자 계획했다. 그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유지시키고 청약율을 높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 주요주주와 공모해 주식을 시세조종했다.
무자본 기업인수를 감추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C사와 C사의 전 대표이사 및 전 최대주주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최대주주는 C사의 경영권양수도에 합의 후 측근인 D씨를 회사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후 D씨로 하여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고서 자금사용 용도를 ‘자회사 신약개발자금’으로 허위기재토록 해 자금을 조달, 이 자금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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