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7인 검찰 고발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14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모씨는 일명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12개 정치테마주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

상한가 굳히기는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상한가로 만든 후 다음날 추가 상승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수법이다. A모씨는 이 수법으로 약 16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고발된 B사 대표이사 및 전 주요주주 등 3인도 시세조종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B사 대표이사는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재무구조를 개선시고자 계획했다. 그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유지시키고 청약율을 높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 주요주주와 공모해 주식을 시세조종했다.

무자본 기업인수를 감추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C사와 C사의 전 대표이사 및 전 최대주주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최대주주는 C사의 경영권양수도에 합의 후 측근인 D씨를 회사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후 D씨로 하여금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고서 자금사용 용도를 ‘자회사 신약개발자금’으로 허위기재토록 해 자금을 조달, 이 자금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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