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50대 여성이 곗돈 1억여 원을 떼어먹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계주 A(56ㆍ여)씨가 옥천동과 주문진 일대에서 계원 7명으로부터 총 1억여 원의 곗돈을 가로채 달아났다고 밝혔다.
계원들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매월 25만 원을 입금해왔으나 최근 A씨가 잠적해 곗돈을 타지 못하게 되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가 몇 개의 계를 운영했는지, 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혐의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이며 계주 김씨에 대한 사기혐의가 확인되면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국에 수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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