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가 인천지법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원은 인천시에 이같은 명령을 내렸으며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난 4월 작성된 비밀준수합의서와 지난 9월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목적으로 롯데쇼핑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시 남구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건물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투자약정 내용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밀준수합의서의 제출 기한은 2차 심문 기일인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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