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사나운 개가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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