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재정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이 같은 세제 개선책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상장 주식 보유로 얻을 수 있는 이자, 배당금, 초과 배당금 등에 부과하는 20%의 소득세에 대해 2005년 6월부터 일괄적으로 절반만 내도록 혜택을 주던 방식을 바꿔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주식 보유기간이 1개월 이하인 단기 투자자는 20%의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기존 혜택을 없앴다.
다만 보유기간이 1개월~1년일 경우는 10%, 1년 초과시는 5%만을 각각 부담하도록 해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에 대해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단기 투기를 억제해, 중국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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