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에 245억원 벌금 선고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미국 법원은 16일(현지시간)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2250만 달러(한화 24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를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8월 미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의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더 수위가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FTC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소비자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이번 결정이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컨슈머 워치독 측 변호사인 게리 리백은 최종 승인된 벌금이 4시간마다 225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구글 같은 회사를 변화시키기에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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