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가보안법 개정할 수 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에 인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공감을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했지만,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도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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