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입양한 아들(내연남)이 평소 주사가 심한 데다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일자,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체결한 뒤 이를 살해한 윤모(64·여)씨와 범행을 공모·방조한 피의자 4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하순께 피해자 앞으로 사망시 4억 3천만원 상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종신)을 미리 체결하고, 안양·서울·강원 평창 등지에서 수면제를 분산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복용시킨 뒤 연탄가스를 이용, 일산화탄소 중독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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