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12월14일부터 전국 확대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12월14일부터 전국 확대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서울과 부산에만 실행중이던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가 올해 연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수할 수 있는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는 재작년 서울시, 작년 부산시에이어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무민원실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천769억원이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2010년 1천169억원, 지난해 1천93억원 어치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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