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소비세법, 석유기업 탈세 막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1 0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연두 기자= 중국 세무총국은 201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석유업계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 각종 가공유가 모두 납세범위에 포함되며 원유가공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소비세를 징수키로 했다.

중국에서 현행되고 있는 석유업계 세법은 4년 전에 개정된 것으로 일부 가공업체들이 악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가공업체들은 상품명을 교묘히 바꿔 탈세하거나 다운스트림 업계에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을 속이고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등 범법 행위를 벌였다. 세무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세법을 개정했다.

세무당국은 이번 새로운 세법을 통해 납세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번 소비세법 개혁 정유 가공 단계에서 소비세를 징수할 경우, 원유와 상품유 사이의 가격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 도태로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