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팬들 등친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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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그룹 신화팬들을 속여 수백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팬들을 상대로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또는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속여 580여만원을 챙겨 기소됐다.
 
반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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