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추락사 막지 못한 담임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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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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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담임교사 A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자녀를 잃은 부모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 베란다를 청소하다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여고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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