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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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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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리뉴얼 시 20~40% 이상 지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급성장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에 나섰다. 기존 가맹점 간 500m 내 신규출점 금지와 인테리어 리뉴얼 시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야한다.

공정위는 최근 성장세와 맞물려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에 대해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커피업종의 상위 5개 브랜드 매장수를 보면 지난 2009년 748개에서 2011년 2000여개로 연간 177%가 급증했다.

커피전문점업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다. 또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하고 과도한 감리비 수치는 금지된다.

커피 특정브랜드는 인테리어 공사, 설비집기 판매 매출액이 84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2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30%에 육박한다.

특히 특정 커피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외부업체 공사 시 감리비로 2000만원을 수취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아울러 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이상의 비용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대금정산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을 보장토록 했다.

단, 광고판촉과 관련한 내용은 커피업종에 적용되지 않았다. 커피업종은 치킨업종과 달리 광고판촉 관련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신규출점이 가능한 사유도 포함시켰다. 예외는 상업지역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 혹은 철길·왕복 8차선도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의 특수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새롭게 조정될 경우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카페베네, 롯데리아, 할리스F&B, 탐앤탐스, CJ푸드빌 등이 적용 대상이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존재하는 관계로 해당에서 제외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커피업종은 최근에 2~3년간 굉장히 많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에는 신규매장을 중복 출점 등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했다”며 “향후 모범거래 기준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리비 수준, 평당 20~25만원을 타 업계 통상수준인 10~15만원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시행에 따라 연내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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