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 강력해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농어민·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잠잠히 있었던 대형마트 입점 농어민·협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을 합쳐 8조원에 육박하는 매출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4시간 늘어나면 연매출이 2조626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무휴업일이 3일로 늘어나면 추가로 4조3592억원 손실이 예상, 총 6조98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은 1조2500억원 수준이다.
SSM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86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농수축산물 비중이 3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형마트 협력업체 직원 수천명이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이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법 가정안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 협력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대책위원회 측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공방을 지켜보다 우리로선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인연합회 등 일부 상인 및 소비자단체에서 이번 유통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안을 놓고 중소상인들간 충돌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황이다.
앞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 17일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유통발전협의회 참여했던 상인연합회 역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나흘만에 협의회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날 오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다시 상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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