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약 넣은 무허가 의약품, 전국 한의원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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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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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판매한 한의사 등 적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간질약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약(카르바마제핀) 및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 18종의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모씨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 온 황모씨(남·72세)와 김모씨(남·51세)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김모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 총 275만 9100개((99만1440캡슐·176만 7660환)·시가 6억 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으로서 1캡슐 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 검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전국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이를 주문 판매해온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봉인 조치 및 회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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