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수거용기(120ℓ) 납부필증이 새겨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매당 4500원이다.
시는 오는 23~30일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방식을 단지별 종량제방식으로 정하고, 지난 9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달부터 5개 단지 2419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의 수수료 산출공식을 반영했고,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이니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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