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업계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9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합동으로 제도설명회 및 전문가 패널 토론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현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지재권 침해 등이 빈번한 업종 단체 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우선 제도설명회에선 지재권 침해 조사를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반덤핑 조사제도에 대해 소개됐고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를 위한 학계, 업계,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외부 수요자 관점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 범위 확대,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조사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무역위는 이날 제기된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하기로 했다.
권오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업계 차원의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