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7개 대기업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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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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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동부·한화·LS·두산·STX·대우조선해양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CJ, 한화, LS 등 7개 대기업에 소속된 311개 계열사의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148개사가 공시 위반해 과태료 5억3479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7개 대기업은 CJ(83개사), 동부(56개사), 한화(53개사), LS(50개사), 두산(24개사), STX(26개사), 대우조선해양(19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계열사 간 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을 점검해왔다.

기업집단현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의 포괄적 공개로 공시 위반기업은 148개다. 건수는 261건에 달한다.

항목별로 보면,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관련 공시위반은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위반 횟수가 많은 CJ(43건)에 대해 1억5640만원을 부과했으며 LS(36건), 한화(16건)는 각각 1억465만원, 6479만원을 내리는 등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비상장 공시의 경우는 7개 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48개사 중 54개사가 공시를 위반했다. 그 중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컸으며 LS, CJ 순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2009년 제도 시행 후 약 3년이 지났으나 공시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2010년 21건에서 올해 8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비상장사는 모두 44개사로 공시 위반 76건 중 65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공시점검을 강화하고 공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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