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는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규정상 증권사들이 카드사 등과 제휴할 때만 직불카드 취급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양한 증권업 업무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운용 비용 절감을 위해 증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 문서 등을 통한 거래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파생금융상품과 관련 상품운용 등 인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간 인수 합병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점검한다.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온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방식도 금융위는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법규 개정없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가, 전자서명 거래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직불카드 발행 관련 사안은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구리 ETF(주가연계펀드)를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 상품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실물 가격변화(기초지수)와 구리 ETF의 시장가격이 연동되는 구조다. 일반적 ETF와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증권을 조달청이 발행해 이를 ETF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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