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A검사는 이달 10일쯤 재경지검에서 실무수습 생활을 할 당시 절도 사건 피의자 B(43·여)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2~4일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A검사가 기소 무마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며 A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A검사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A검사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3월 검사에 임용됐으며,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