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1%포인트에서 인상폭을 더 높인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과표구간 100억~1000억원인 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1%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은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대만큼 내수활성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의 경우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더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내부거래 비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